의약품 등을 실제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약품 등을 실제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실지조사하여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주)○○○약품의 입금장부와 (주)○○○약품 대표이사 예○○○의 2002.4.11.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약품 입금장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위 입금내역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약품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6.21.자 어음, 6.25.자 어음 및 7.1.자 어음은 실지로는 어음이 아닌 가계수표로서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행자와 배서자가 청구인이 아닌 가계수표사본 3매○○○를 제시하는 바, 이 가계수표 발행자 및 배서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주)○○○약품의 입금장부에는 청구인이 (주)○○○약품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약품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확인한 결과 1999.5.14.부터 1999.6.8.까지 5건 ○○○원의 입금지역이 모두 (주)○○○약품의 사업장 부근인 ○○○시 ○○○구 ○○○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도 ○○○시 ○○○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소혐의금액이 26건 ○○○원으로 추가 경정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어 처분청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회(국심 46830-373, 2003.4.24.)한 바, 처분청은 이는 처분청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1999년 2기 매출누락금액이 없음을 회신(○○○세무서 세일46410-10498, 2003.5.2.)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주)○○○약품 대표이사 예○○○이 2002.4.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거래대금의 수수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밝혀지는 등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 매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