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건번호 국심-2003-중-0746 선고일 2003.06.05

의약품 등을 실제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실지조사하여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9.15. ○○○화학상사라는 상호로 의약품 등 도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9.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약품{이하 (주)○○○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시 (주)○○○약품의 확인서에 의하여 ○○○약품이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원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원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2.10.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약품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주)○○○약품은 청구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료를 파생시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장부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약품에 항변하자 (주)○○○약품 대표이사 예○○○은 2002.10.21. 및 2003.5.2.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4.11.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이 입금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2002.4.11.자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약품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입금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주)○○○약품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약품의 대표이사 예○○○이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확인서는 (주)○○○약품의 원시장부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1장으로 전체 거래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소혐의금액이 26건 ○○○원으로 추가 경정 예상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약품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주)○○○약품의 입금장부와 (주)○○○약품 대표이사 예○○○의 2002.4.11.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약품 입금장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위 입금내역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약품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6.21.자 어음, 6.25.자 어음 및 7.1.자 어음은 실지로는 어음이 아닌 가계수표로서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행자와 배서자가 청구인이 아닌 가계수표사본 3매○○○를 제시하는 바, 이 가계수표 발행자 및 배서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주)○○○약품의 입금장부에는 청구인이 (주)○○○약품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약품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확인한 결과 1999.5.14.부터 1999.6.8.까지 5건 ○○○원의 입금지역이 모두 (주)○○○약품의 사업장 부근인 ○○○시 ○○○구 ○○○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도 ○○○시 ○○○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소혐의금액이 26건 ○○○원으로 추가 경정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어 처분청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회(국심 46830-373, 2003.4.24.)한 바, 처분청은 이는 처분청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1999년 2기 매출누락금액이 없음을 회신(○○○세무서 세일46410-10498, 2003.5.2.)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주)○○○약품 대표이사 예○○○이 2002.4.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거래대금의 수수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밝혀지는 등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 매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