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비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738 선고일 2003.07.01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공사비는 취득하지도 않은 도로부지에 건축물 신축의 사전공사로서 이행된 부대시설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원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8.30. (주)○○○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장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6.15. (주)○○○산업개발로부터 ○○○시 ○○○구 ○○○ 잡종지 1,414㎡(이하 "쟁점○○○"라 한다)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002.8.3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공장예정부지의 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변도로개설·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전화인입공사비(공동부담금)로 (주)○○○산업개발에게 지급한 시설공사대금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토지분할 등 중개수수료 공급가액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처분청에 매입세액공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신청한 ○○○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2.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산업개발로부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주)○○○산업개발과 체결한 시설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의 개설·포장공사, 상하수도설치공사 및 전화인입선설치공사비 ○○○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공장용지의 단순한 부지조성공사비가 아니라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대시설비에 해당하고 특히 도로는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에 조기환급 신청한 ○○○원 중 도로개설비·포장공사비 등 공장신축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에는 토지 구입분에 대한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였으나 환급현지 확인시 대지구입에 대한 금액임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공장신축과 관련된 시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비항목별 내역서, 청구내역 및 공정표 등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현재 갈대밭 또는 나대지 상태로서 (주)○○○산업개발과 체결한 건설용역은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의 유용성 및 가치증진을 위한 진입도로 등의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등의 공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산업개발과 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공사비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173-48 일반공업지역의 잡종지 218,701㎡ 및 같은 동 173-184 잡종지 2,936㎡ 합계 221,637㎡의 일단의 토지 중 쟁점토지를 2002.6.15. (주)○○○산업개발과 공장부지 공동매입약정을 체결(위 일단의 토지는 청구인외 약 92명이 분할하여 공동으로 각각 매입계약을 체결함) 한 후 2002.8.27. (주)○○○산업개발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8.30. 공장신축을 위한 부대시설 공동부담금에 대한 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산업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은 ○○○원, 세액은 ○○○원이며, 품목은 컨설팅 및 부대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원, 세액 ○○○원)을 수취하였으며 (주)○○○산업개발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장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비로 회계처리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은 공장용지의 단순한 부지조성공사가 아니라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주)○○○산업개발과 체결한 시설공급계약서를 보면, 공장신축을 위한 부대시설 공동부담금에 대한 시설공급자 (주)○○○산업개발과 발주자(청구인)와의 시설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고 하면서, 시설공급내용(제1조)은 사업장 소재지의 공장용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공사로, ①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의 개설 및 포장공사(총 9필지, 26,645.9㎡), ② 공동사용시설인 하수관 및 상수관공사, ③ 공동사용시설인 전화인입선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기간(제2조)은 토지매매를 종료 후부터 2003년 6월말까지로,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제3조)은 일금 ○○○원(부가가치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시 컨설팅 및 부대비용으로 작성함), 공사금액 산정은 공동분담할 금액 중 발주자가 부담할 금액임, 공사금액 지급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로, 사후조치(제6조)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동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의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공사인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개설·포장, 공동시설인 상하수도 및 전화인입선공사비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위 주변도로 부지는 (주)○○○산업개발의 소유이고 (주)○○○산업개발은 2002.12.9.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중1-81호선) 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위 주변도로 중 중로(中路: 폭20m)는 2002.12.28.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고시(○○○시 고시 제2002-316호)되었고 소로(小路: 폭12m 미만)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중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심리일 현재 위 소로는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매입자들이 주무관청인 ○○○시 ○○○청과 도로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을 협의 중에 있고 위 도로가 준공되면 공장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및 ㅇㅇㅇㅇ시 도로과에 문의 한 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하였으나 주변도로 부지는 취득하지 않았고 심리일 현재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 부대공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고 있다.

(4)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ㅇㅇ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주)○○○산업개발에게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개설·포장(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상하수도설치, 전화인입선 설치공사 등의 공동시설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부대공사비라고 보이며, 취득하지도 않은 도로부지 에 건축물 신축의 사전공사로서 지급한 부대시설 공사비를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또는 단순히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더욱이 (주)○○○산업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