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734 선고일 2003.09.03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도 및 2000년도 중에 (주)○○○하우징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 ○○○원(공급가액 기준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하우징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동 매입내역과 일치하거나 (주)○○○하우징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허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 및 2000년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원 및 ○○○원과 ○○○원 및 ○○○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자료상 관련 가공매입임을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지매입임을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청구외 허성석 명의로 2002.7.30.자로 작성된 것),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및 관련자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으며, 통장사본은 출금일자 및 출금액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달리 쟁점금액과 동일거래라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쟁점금액과 관련된 (주)○○○하우징은 2001.1.7.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된 회사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함을 이유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지 추계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서2540, 2003.3.25.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