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와 손금으로 인정한 동 매입누락액을 차감않고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와 손금으로 인정한 동 매입누락액을 차감않고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구312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2.10.15 청구법인의 대표자(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OOO원)통지 처분은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계산서불부합자료를 근거로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OOO시 OOO구 OOO 소재 OOO청과주식회사(이하 “OOO청과”라 한다)로부터 2000.8.~2000.12기간중 OOO원 상당액의 배추를 구입하고 이를 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0.25 배추구입비에 업종부가율을 감안한 금액을 더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OOO청과로 부터 OOO원 상당액의 배추를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당시(2000년도 하반기) 김치공장이 갖 준공되어 미처 매출처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을 시험가동하면서 제조한 김치를 주변공장의 기숙사등에 판매하는 실정에 불과하였으므로(실지 2000년도 총매출액은 OOO원에 불과) 쟁점금액상당의 배추를 구입할 처지가 아니었다. 사실상 문제가 된 배추는 청구외 이OOO이 구입하여 판매하고 계산서만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이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보충적 청구로 청구법인이 OOO원의 배추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매출누락환산가액인 쟁점금액을 소득처분 할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환산가액에서 배추 매입원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청과와의 배추거래건이 청구법인의 명예이사였던 이OOO이 개인적 용도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원재료(배추)를 OOO청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매입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 배추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매출누락환산가액(쟁점금액)에 대한 원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부외원가로 별도 부담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하반기)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배추매입대금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라.(생략)
(2)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원)에서 배추매입원가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만 상여(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3)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 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97누19151, 1999.5.25외 다수, 국심 2000구3122, 2001.8.14외 다수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입누락(배추매입)을 적출하여 동 매출액을 환산한 후 그 환산매출액(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을 직접확인하여 상여처분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고, 비록 환산매출액(쟁점금액)으로 배추매입대금을 직접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에서 배추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점, 청구법인이 이 건 매출누락시점인 2000년 하반기에 영업(김치제조판매)을 개시하여 별도의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환산매출액으로 배추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환산매출액(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배추매입액 OOO원을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