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중0693 선고일 2003-06-19

[요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중2457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2.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원OO은 OO도 OOO시 OOO OOOOOO 및 6-2 임야 9,593㎡(6-2는 1996.2.21. 6-1에 합필되었으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11.1. 취득하여 1996.2.21.부터1996.7.15.까지 사이에 이OO외 1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6.4.29.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2001.12.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택지전문분양업체인 (주)OO하우징을 통하여 택지로조성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2003.2.7.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 바, 설령,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동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임야상태에서 (주)OO하우징 대표이사 이OO 및 한OO외 8인에게 OOOOO원에 일괄양도하기로 1995.6.2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주)OO하우징 대표이사 이OO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분할하여 이행하였을 뿐 택지조성 및 분할양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 양수인들 중 일부의 진술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가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평당 OOOO원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에게 과세된 금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피상속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확인하여 실지매매가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3)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양수인 중 일부의 진술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가격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4) 이 건 과세처분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한도를 초과하는 부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득세법(1995.12.29.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조사 46120-1285, 2003.5.14. 및 조사 46120-1515, 2003.5.28)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6.4.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2457, 2002.5.30.도 같은 뜻임)

(2) 쟁점(2)이하는 쟁점(1)이 인용되어 청구인에게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