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중0646 선고일 2003-08-11

[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1기 과세기간중 OOO OOO OOO OOOOOOOOO에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7.2.28 260백만원(부가가치세 26백만원), 1997.3.27. 240백만원(부가가치세 24백만원)등 합계 5억원(부가가치세 5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건설주식회사의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수취한 OO건설주식회사를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2002.7.6.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건설주식회사(사업개시일: 1994.12.5)는 1997년 1기 매출액은 18,663백만원, 매입액은 17,777백만원의 큰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로 OO세무서장은 전체 매출액 18,663백만원중 1,935백만원(매출액의 11%)만을 가공매출액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나머지 16,728백만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자료등 131개의 거래처 자료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OO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 역시 청구인을 상대로 자료상 혐의 통보자료에 대하여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1996.7.23 숙박(여관)시설 신축 도급계약을 OO건설주식회사와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실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건설주식회사는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OO세무서장이 건설업면허대여혐의로 고발조치한 자료상 업체로 청구인이 숙박(여관)시설 신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여관건물을 실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O OOO OO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후 2002.3.1부터 OO OOOO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1996.7.23.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OOOOO 대지상에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종합건설(주)에서 상호를 변경함)와5억원(부가가치세 5천만원 별도)숙박(여관)시설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여관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5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였다. OO건설주식회사는 1997.1기 과세기간중 OO기업(주)등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9개 업체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0,118백만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실제거래 없이 OO물류(주)등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8,663백만원)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자들이 이중 15,917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신고, 2,745백만원상당의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등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등의 위반혐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1996.2기와 1997.1기등 2차례에 걸처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OO건설주식회사가건물을 신축 시공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입금증,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비 지급 관계 증빙을 보면,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골조공사후 30%, 준공전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여관 임대보증금 150백만원, 예식장 임대보증금 120백만원, 청구외 OOO 명의로 경기은행에서 대출받은 65백만원과 기타 융통자금 등으로 공사대금 5억5천만원을 현장소장 OOO를 통해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했다고 하나 이는 단지 신축자금의 원천을 밝히고 있는 것일 뿐 이를 들어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 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사대금 5억5천만원을 OO건설주식회사의 은행거래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숙박(여관)시설을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 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7월초 이 건 도급공사 계약전에 측근인 OOO와 함께OO건설주식회사 본사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O회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OO, 이사 OOO, 현장소장 OOO 등을 만나 여관신축계획에 대해 상담을 하고,OO건설주식회사의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종합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1996.7.15 OOO OOO OOO에 있는 공인중개사 OOO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사 OOO 및 소장 OOO 등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공사대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출한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 주장하는 OOO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OO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대금이 5억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OO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OOO를 통하여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