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목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O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목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O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15. 개업하여 목재 및 합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목재(주)로부터 1999.1.1~12.31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OO,OOO,OOO원, 2000.1.1~12.31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O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및 200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계산시 동 매입액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목재(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O를 가공세금계산O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2.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OO,OOO원(1999년 귀속분 OO,OOO,OOO원, 2000년 귀속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O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O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각각 OOO,OOO,OOO원과 O,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의 하나인 OO목재(주)를 2001.8.9. 직권폐업처리하고, 2001.10.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O를 수수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2002.8.6.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중 OO목재(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OO지방검찰청은 OO목재(주)의 자료상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OO지방법원은 2002.7.4. 대표이사 정OO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정OO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세금계산O, OO목재(주)에 대한 고발O, 청구인의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O 및 경정결의O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OO목재(주)로부터 목재 및 합판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을 현금, 폰뱅킹에 의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O, 아래 <표>와 같이 지급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O, 통장사본, 은행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OO (OO O O) (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6건 OO,OOO,OOO원은 입금표와 거래명세O만을 제시하여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실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폰뱅킹에 의해 계좌이체하였다고 한 6건 OO,OOO,OOO원은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에O 정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로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이체일 및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와 큰 차이가 있고, 처분청이 OO목재(주)가 발행한 세금계산O중 쟁점세금계산O가 포함된 2,051매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O를 가공세금계산O로 보아 OO목재(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고, 이를 수사한 OO지방검찰청은 OO지방법원에 OO목재(주)를 자료상으로 기소하였으며, OO지방법원도 자료상혐의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정OO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계좌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O, 청구인이 OO목재(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목재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