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11.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오토"라는 상호로 자동차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3월부터 2002.5월까지 ○○○원(이하"쟁점재활용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시 ○○○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합계 ○○○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2.11.1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3.31. 대통령령 제17186호로 개정된 것 >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2.4.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로 개정된 것 >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재활용매입금액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실과 쟁점매입세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중고자동차를 국내무역업자인 전○○○를 통하여 수출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0.12.29. 개정전의 대외무역법 상으로는 "무역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12.29.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무역업신고의무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대상자 요건을 "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개정하였다. (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무역업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개정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출하는 자"의 판단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수출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