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572 선고일 2003.06.18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7.8.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6.7. ○○○도 ○○○시 ○○○ 대지 488㎡를 취득하여 1990.12.31. 지상건물 1,086.9㎡(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7.7.31. 최○○○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7.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정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수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규정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원) 및 취득가액(○○○원)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1.3.9.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도 ○○○시 ○○○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 ○○○)을 한 후 1995.1.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7.31. 페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 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당하게 신고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소득구분의 착오로 이 건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