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세무서장이 2002.11.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결정처분은 2002.9.18.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양○○○ 상가건물 1,135.12㎡(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자로서, 2002.9.6. 쟁점상가건물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잔금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9.18. ○○○종합건설(주)에 지급하고 동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건물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준공검사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하여 이를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2002.11.20.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 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 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 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로 보는 일자는 준공검사일인 2002.9.6.이나, 청구인은 시공회사로부터 거래시기를 2002.9.18.로 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를 2002.9.6.로 판단하여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의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을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상가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2.3.30.∼2002.8.30., 도급금액은 ○○○원, 대금지급조건은 공사진행 중 기성별로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제19조(대금지급) 제1항에서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그러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제19조(대금지급) 제1항에서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의 정리가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97경1505, 1997.12.14) 따라서, 청구인이 준공검사일인 2002.9.6. 이후 쟁점상가건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2002.9.18.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며(같은 뜻, 국심2001구2507, 2002.3.6외 다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임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