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조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체납징수를 위한 납부서교부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은 아님
[요지] 상가조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체납징수를 위한 납부서교부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O 소재 OO종합상가 지하4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의 상가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양OO외 56인의 공동명의(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쟁점상가를 신축하고, 쟁점상가중 1층을 1996.10.25 (주)OO산업개발에 양도한 후 쟁점상가조합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조합이 무납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7.3.31 납기로 1997.3.13 쟁점상가조합에 결정고지하였으며, 1997.3.13 처분청은 쟁점상가조합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상가 1층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분을 결정하여 1997.12.31납기로 1997.12.18 쟁점상가조합에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11.27 처분청에 1997.3.31납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청구인 지분 해당액(O,OOO,OOO원)을 OO조합상가 명의로 납부하였고, 2002.9.5 처분청은 쟁점상가조합비상대책위원회에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독촉)를 하고 쟁점상가 조합원 지분별 체납액과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1997.3.31납기분 O,OOO,OOO원과 1997.12.31 납기분 O,OOO,OOO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먼저, 쟁점상가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상가지분을 1996.11.27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양도전인 1996.10.25 쟁점상가건물 1층이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이었던 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2.9.5 청구인에게 통보한 1997.3.31 납기분 및 1997.12.31 납기분 납부서는 체납자에게 체납세금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에서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빌려 발행한 납부서 용지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인 납세의 고지는 아니며, 청구인이 수령한 납부서의 당초고지처분은, 청구인이 1997.3.31 납기분 부가가치세를 1998.11.27 쟁점상가조합명의로 세무관서에 직접납부한 사실과 1997.12.31납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정전통지서를 쟁점상가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 김OO가 1997.12.2 동OO세무서에서 직접수령한 사실 및 처분청의 처분근거자료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1997.3.13 및 1997.12.18에 각각 송달되어 이미 그 효력이 당시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9.5 통지된 납부서를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으로 오해하여 2002.10.25 이의신청과 2003.2.12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통지한 납부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단지, 쟁점상가조합이 체납한 세금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안내(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상가조합원들끼리 정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구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부서의 당초 행정처분인 1997년도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