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건번호 국심-2003-중-0545 선고일 2003.08.11

거래처(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 10. 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과의 거래에 관한 매출누락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상호로 비누, 인체세정제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외 ○○○물산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 경정조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 1기부터 2001.2기까지 공급가액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사실조사 없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2002. 10. 7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과세기간인 2001년도 중에 청구외 ○○물산 김○○○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원으로 처분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폐업신고 과정에 있던 김○○○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물품을 공급해 왔고, 김○○○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무자료로 ○○○원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중 ○○○원만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지 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나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대법원 96누14227, 1998.7.10 등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물산 김○○○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소명요구를 문서로는 물론 유선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의견서등에서 확인된다. (나) 유일한 과세근거가 된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첨부물에 청구인과 김○○○의 물품거래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뿐 거래하였던 품명, 수량, 단가, 금액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1년 1기중 ○○○원, 2001년 2기중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내용밖에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조하여 김○○○에게 공급한 물품의 종류와 가격, 거래횟수등에 비추어 통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확인서상의 금액과 같은 천만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워 확인서 상의 매출누락금액은 폐업과정에 있었던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과 김○○○간의 물품거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김○○○의 발주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며 납품한 대금은 계약금 30%, 제품인도시 70%를 지급하는 조건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발주에 대한 주문서와 납품을 확인하는 증서, 대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등은 제시된 바도 없어 제출된 물품거래계약서로는 청구인과 김○○○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음만 확인된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의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신빙성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어 제시한 거래명세표가 실제로 거래된 명세표인지 확인이 어렵고 동 거래명세표 이외에 추가로 김○○○과 거래한 금액이 있는 지에 대하여도 김○○○의 조사관서인 금천세무서와 처분청이 조사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파생업체의 일방적인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사실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