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거래처(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2. 10. 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과의 거래에 관한 매출누락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상호로 비누, 인체세정제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외 ○○○물산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 경정조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 1기부터 2001.2기까지 공급가액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사실조사 없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2002. 10. 7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지 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나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대법원 96누14227, 1998.7.10 등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물산 김○○○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소명요구를 문서로는 물론 유선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의견서등에서 확인된다. (나) 유일한 과세근거가 된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첨부물에 청구인과 김○○○의 물품거래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뿐 거래하였던 품명, 수량, 단가, 금액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1년 1기중 ○○○원, 2001년 2기중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내용밖에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조하여 김○○○에게 공급한 물품의 종류와 가격, 거래횟수등에 비추어 통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확인서상의 금액과 같은 천만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워 확인서 상의 매출누락금액은 폐업과정에 있었던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과 김○○○간의 물품거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김○○○의 발주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며 납품한 대금은 계약금 30%, 제품인도시 70%를 지급하는 조건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발주에 대한 주문서와 납품을 확인하는 증서, 대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등은 제시된 바도 없어 제출된 물품거래계약서로는 청구인과 김○○○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음만 확인된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의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신빙성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어 제시한 거래명세표가 실제로 거래된 명세표인지 확인이 어렵고 동 거래명세표 이외에 추가로 김○○○과 거래한 금액이 있는 지에 대하여도 김○○○의 조사관서인 금천세무서와 처분청이 조사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파생업체의 일방적인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사실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