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실지조사에 의해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실지조사에 의해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OOO도 OO군 OOO OOO 125-1번지 대지 43㎡, 같은 리 125-14번지 대지 684㎡, 같은 리 126-1번지 대지 850㎡, 같은 리 126-2번지 대지 663㎡, 같은 리 127-2번지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공장, 사무실) 678.16㎡, 기숙사 324.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2000.5.9 법원의 경매에 의해 OOO,OOO,OOO원에 양도(경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OOO,OOO,OOO원, 취득가액은 OOO,OOO,OOO원, 양도차손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은 청구인이 건물 취득 및 증·개축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1.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