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3-중-0530 선고일 2003.07.15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경우로 보아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도 ○○○시 ○○○, 대지 10,965㎡ 및 공장건물 3,882.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가에 매각하고(2000.7.1. 소유권이전등기)해당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공급시기를 2000.6.30.로 보아 2002.7.1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건물공급분)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00.6.30.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2000.6.2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0.6.27. 국가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0.7.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페업한 이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폐업시 잔존재화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6.27.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6.30. 부동산 임대업을 페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2000.7.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폐업일인 2000.6.30.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중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지역이 ○○○공항시설결정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국가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2000.6.2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7.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0.6.30.을 폐업일로 하였고, 2000.7.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업을 폐업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업의 사실상 폐업일을 매매계약체결일 1일전인 2000.6.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김현수 등 임차인들(7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용역의 공급을 중단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7월∼12월 기간중에도 청구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관리비(전기료 등)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0.6.26.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2000.6.27. 체결한 후 2000.6.30.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폐업을 하고 2000.7.1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폐업일인 2000.6.30. 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