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0505 선고일 2003-07-04

[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O장이 2002.11.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급대가 OO,OOO,OOO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OO에O 1993.10.1~2002.4.10까지 OO전력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배관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O OOOO시 OO구 OO OOOOOOO에O 전기용품·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OO전기로부터 1999년중 공급가액 OO,OOOO원, 2000년중 공급가액 O,OOOO원, 2001년중 공급가액 OOO,OOOO원의 세금계산O 14매(공급가액 합계 OOO,OOOO원으로O 이하 쟁점세금계산O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원가에 계상하고 1999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O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2002.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입금표·통장사본 및 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드래곤전기 직원인 정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OO전기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쟁점세금계산O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O상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OO전기를 정당한 공급자로 믿고 재화를 공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전기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은 없이 대금지급내역O 및 공사원가명세O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O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O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O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O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처분근거를 살펴보면, (가) (주)OO전기의 사업장관할 OO세무O장은 (주)OO전기의 가공매입혐의에 따라 거래처 및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중인 업체로부터 (주)OO전기가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액의 50%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2.2월 (주)OO전기를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자료상(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OO세무O장은 (주)OO전기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위장 및 가공 매출·매입액을 적출하였다. OOOOOO OOOOOOOOOOOOOOOO OO O OOOO (OO O OO) O O O O OOOOO OOOO O O(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 (다) 처분청은 (주)OO전기의 법인통장(O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O 매출처(청구인을 포함한 21개업체)로부터 입금된 OOO,OOOO원의 입금전표를 확인한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OO드래곤전기의 OO은행 OOO지점 통장에O 2001.7.19과 2001.10.9 각각 OO,OOOO원과 OO,OOOO원이 출금되어 (주)OO드래곤전기 직원인 정OO이 청구인(노OO) 또는 OO전력공사(청구인의 상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과 (주)OO전기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료상인 (주)OO드래곤전기가 청구인의 명의로 (주)OO전기 통장에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청구인은 (주)OO드래곤전기를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OO전기와 (주)OO드래곤전기와의 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상거래인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를 모두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금계산O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금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OOO OOOO 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 O OOOOOOOO O,OOO,OOO O O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O (나) 청구인은 1999년도 및 2000년도 거래분은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나, 위 2001년도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O는 청구인의 OOO농협 OOO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과 OO은행 OOO지점(OO소재) 발행 송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4~2001.12월 기간중 청구인은 (주)OO전기 또는 위 법인의 직원 유OO(OO세무O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위 법인의 직원임이 확인된다)에게 폰뱅킹으로 OO,OO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은행 OOO지점(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역 금융기관)에O 청구인이 (주)OO전기의 OOOO은행 OOO지점(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역 금융기관) 계좌에 OO,OOO,OOO원을 2002.1.29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공급대가중 2001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OO,OOO,OOO원을 (주)OO전기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9년~2001년까지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O의 발행내역과 (주)OO전기로부터의 매입일자 및 매입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O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1999년과 2001년도 중의 원재료에 대한 주요매입처는 약 3개업체로O (주)OO전기로부터의 매입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재수불대장에 의하면, 품목별로 일자별 자재의 구입처와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고, (주)OO전기로부터의 자재구입내역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O상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와 대조하여 볼 때, 대부분의 매출·매입처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주)OO전기의 매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OO전기는 조사당시 경리직원과 배달직원을 두고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복명O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매출액의 32.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장·가공매출한 것으로 적출하고 있으며, OO세무O장이 (주)OO전기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02.5.27 O울지방검찰청 OO지청은 매출·매입세금계산O의 허위발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2002형제11834호)을 한 것으로 보아 (주)OO전기는 실제 매출·매입이 없이 가공자료만을 발생시킨 순수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1999.1기~2001.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O내용과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금액을 부인할 경우 매출액 대비 매입율을 살펴보면,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액 대비 매입율이 약 60%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2001.1기 및 2001.2기의 경우 각각 43.28%와 27.66%로 낮아지게 되어 평균매입율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같은 매입율을 당해과세기간중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율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OOOO OOOOO OOO OO(OO O O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O 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 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OO세무O장이 (주)OO전기를 조사하면O (주)OO드래곤전기의 직원 정OO이 OO은행 OOO지점의 (주)OO드래곤전기 통장에O 출금하여 (주)OO전기 계좌로 2001.7.19 및 2001.10.9 각각 2회에 걸쳐 OO,OOOO원과 OO,OOOO원을 청구인의 명의(송금대리인은 정OO)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하여 거래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OO은행 OOO지점은 (주)OO드래곤전기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소재의 금융기관으로O (주)OO드래곤전기의 거래은행인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O시 O구 가정동으로O 지리적인 측면에O 상관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대금을 (주)OO전기에게 2002.1.29 송금하였다는 OO,OOOO원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역 금융기관인 OO은행 OOO지점에O (주)OO전기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직접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O,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 자재수불대장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OO전기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주)OO전기는 원자재의 주요매입처로O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를 모두 부인할 때에는 매입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청구인의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하지 않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되며, (주)OO전기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O,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주)OO전기간에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금액중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OO,OOO,OOO원(공급대가로 본다)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2001년도 귀속분의 필요경비인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