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매입자료를 전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료에 의하여 OOO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타당함
청구법인이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매입자료를 전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료에 의하여 OOO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2.7.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11.2. 개업이래 굴삭기, 크레샤, 포크레인, 페이로다,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육상에서 채취한 원석을 분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유업으로부터 1997년 1기 ○○○원, 1997년 2기 ○○○원, 1998년 1기 ○○○원, 1998년 2기 ○○○원, 합계 ○○○원의 중장비용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유업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7.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유업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종결보고서(2001.4.9.)에 의하면, (주)○○○유업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사업자는 조○○○이라고 조사하여 자료를 처분청과 ㅇ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조○○○의 주소지관할서인 ㅇㅇㅇ세무서장은 (주)○○○유업의 매입·매출(쟁점세금계산서 매출금액 포함)을 전액 조○○○의 매입·매출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주)○○○유업의 경리담당 배ㅇㅇㅇ의 확인서(2000.8.17)를 보면, 배ㅇㅇㅇ은 실물거래없이 (주)○○○유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발행명세서에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유류운송인 조○○○을 통하여 (주)○○○유업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육상골재 제조용 주요설비는 페이로다 1대, 15톤 덤프트럭 4대, 굴삭기 2대, 크라샤 1대, 진동기 2대, 지게차 1대 등으로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는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총유류구입액 ○○○원중 ○○○원을 (주)○○○유업에서 구입하고, 1998년도에 총유류구입액 ○○○원중 ○○○원을 (주)○○○유업에서 구입하여 각각 89.6% 및 75.4%를 (주)○○○유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사본과 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기어음 또는 타인어음으로 지급한 후 결제되어 조○○○의 자 조○○○, 처 박○○○, 사위 배○○○, 기사 김○○○, 석유의 원 공급자 동양산업(주)의 통장으로 ○○○원이 입금되고, ○○○원은 조○○○, 박○○○, 배○○○, 김○○○이 배서하였으며, 현금 ○○○원은 조○○○ 통장으로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중총○○○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조○○○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주)○○○유업은 1997.2.20 설립하여 1998.12.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장○○○, 폐업시 주주는 장○○○(40%), 심○○○(30%), 곽○○○(25%), 배○○○(5%)으로 나타나고, 조○○○과 (주)○○○유업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판단하건대, ○○○지방국세청 조사시 (주)○○○유업의 경리담당 배○○○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실지사업자를 조○○○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유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액 조○○○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는 중장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유류를 (주)○○○유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유류의 매입사실조차 부인할 경우 중장비의 가동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조○○○ 일가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조○○○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유업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주)○○○유업의 유류운송인 조○○○을 통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대금이 조○○○ 일가에게만 지급되었을 뿐 (주)○○○유업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