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500 선고일 2003.04.25

청구법인이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매입자료를 전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료에 의하여 OOO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2.7.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1.2. 개업이래 굴삭기, 크레샤, 포크레인, 페이로다,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육상에서 채취한 원석을 분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유업으로부터 1997년 1기 ○○○원, 1997년 2기 ○○○원, 1998년 1기 ○○○원, 1998년 2기 ○○○원, 합계 ○○○원의 중장비용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유업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7.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유업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1997년 2월에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며, (주)○○○유업의 유류운송인 조○○○이 유류운송을 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있는 저유탱크까지 직접운송하였고, 거래대금을 어음(○○○원)과 현금(○○○원)으로 조○○○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고, (주)○○○유업이 1999.1.1 법인명을 청하에너지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였다. ㅇㅇㅇ세무서장은 (주)○○○유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이 실지매출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시킨 후 조○○○에게 제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장비를 사용하여 채취한 원석을 분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유류사용 없이 골재를 제조할 수 없는 다량의 유류소비업종으로 조○○○등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주)○○○유업간의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임이 (주)○○○유업의 경리책임자였던 배ㅇㅇㅇ이 진술한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어음(○○○원)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의 배서인은 조ㅇㅇㅇ(조○○○의 자), 박ㅇㅇㅇ(조○○○의 처), 김○○○(운전사)으로 (주)○○○유업이나 (주)○○○유업의 주주 등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며, 조○○○의 자인 조ㅇㅇㅇ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12,200천원뿐이므로 (주)○○○유업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유업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종결보고서(2001.4.9.)에 의하면, (주)○○○유업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사업자는 조○○○이라고 조사하여 자료를 처분청과 ㅇ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조○○○의 주소지관할서인 ㅇㅇㅇ세무서장은 (주)○○○유업의 매입·매출(쟁점세금계산서 매출금액 포함)을 전액 조○○○의 매입·매출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주)○○○유업의 경리담당 배ㅇㅇㅇ의 확인서(2000.8.17)를 보면, 배ㅇㅇㅇ은 실물거래없이 (주)○○○유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발행명세서에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유류운송인 조○○○을 통하여 (주)○○○유업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육상골재 제조용 주요설비는 페이로다 1대, 15톤 덤프트럭 4대, 굴삭기 2대, 크라샤 1대, 진동기 2대, 지게차 1대 등으로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는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총유류구입액 ○○○원중 ○○○원을 (주)○○○유업에서 구입하고, 1998년도에 총유류구입액 ○○○원중 ○○○원을 (주)○○○유업에서 구입하여 각각 89.6% 및 75.4%를 (주)○○○유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사본과 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기어음 또는 타인어음으로 지급한 후 결제되어 조○○○의 자 조○○○, 처 박○○○, 사위 배○○○, 기사 김○○○, 석유의 원 공급자 동양산업(주)의 통장으로 ○○○원이 입금되고, ○○○원은 조○○○, 박○○○, 배○○○, 김○○○이 배서하였으며, 현금 ○○○원은 조○○○ 통장으로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중총○○○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조○○○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주)○○○유업은 1997.2.20 설립하여 1998.12.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장○○○, 폐업시 주주는 장○○○(40%), 심○○○(30%), 곽○○○(25%), 배○○○(5%)으로 나타나고, 조○○○과 (주)○○○유업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판단하건대, ○○○지방국세청 조사시 (주)○○○유업의 경리담당 배○○○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실지사업자를 조○○○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유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액 조○○○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는 중장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유류를 (주)○○○유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유류의 매입사실조차 부인할 경우 중장비의 가동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조○○○ 일가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조○○○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유업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주)○○○유업의 유류운송인 조○○○을 통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대금이 조○○○ 일가에게만 지급되었을 뿐 (주)○○○유업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