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주식 중 21,429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균등 유상증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0491 선고일 2003-05-23

[요지] 특유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사유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당의 2000.4.18. 유상증자시 주식 OOO주(액면금액으로 OOOOO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OO당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변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중 OO,OOO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2.10.14.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당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임기석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도록 허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신주청약서를 제출하고, 주금납입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중 OO,OOO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균등 유상증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당의 2000.4.18. 유상증자금액은 OOO,OOOO원(OOO주, 주당 OO원)으로서, 주식납입금은 2000.4.18.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OO세무서장의 (주)OO당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불균등 유상증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도 아래와 같이 확인된 불균등증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OOOO O 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임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3.3. 작성한 임OO의 명의신탁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년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임OO의 요청으로 2001.3월까지 (주)OO당의 외부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도와 주는 자문역(직함은 부사장이나 등기임원은 아님)으로서 주당 3~4일정도 출근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주로서 회사업무에 실제로 관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외에도 이전에 있은 (주)OO당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OOO주를 취득한 점, 청구인은 임OO이 쟁점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를 주식이 임OO과 가족에게 집중되면 거래은행의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불리하고, (주)OO당의 대출금 연체시 임OO의 가족 전부가 적색거래처등으로 등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OO당에 특유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사유로 보기 어렵고, 2000.4.18. 유상증자 후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임OO이 구태여 청구인에게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