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본다.
1. 관계법령 (1)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4) 행정심판법 제30조【청구 등의 취하】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구 등의 취하】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7건(1998년 제2기 ~ 2001년 제2기) 및 법인세 2건(1999사업연도, 2000년사업연도)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2.10.31)를 2002.10.15. 청구법인의 직원 이OO이 수령하였음이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02.10.30. 불복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1.11.1. 세목누락 및 착오 등으로 서류를 잘못 우송하였다 하여 동 심판청구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일단 취하하고 우송한 서류일체를반송하라는 취하 및 서류반송요청서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하였고,우리 심판원은 2002.1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하서가 적법하게 접수처리 되었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국심46830-905, 2002.11.1.)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에 대하여는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청구법인이 2002.10.30. 심판청구를 한 것은 2002.11.1. 취하하여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을 안 날인 2002.10.15.(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인 2003.1.13.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12일이 경과한 20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본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