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13. PC방을 개업하여 2002.6.20. 폐업한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PC방 개설 등의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2002.5.11.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설자산 매입에 따른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2.12.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PC방 설비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임차한 사실 등으로 실지거래가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2002.3.1. (주)○○○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의 대금납부일에 청구인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이 2002.5.4. ○○○원, 2002.5.9. ○○○원을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텔레뱅킹으로 (주)○○○엔터프라이즈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환급조사시 이○○○은 ○○○도 ○○○시 ○○○ 소재하는 ○○○TIC ○○○점을 2002.5.1. (주)○○○엔터프라이즈와 ○○○원에 계약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은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차입형식으로 하고 PC방 사업장의 시설물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이 2002.5.1. (주)○○○엔터프라이즈와 체인점 가맹계약을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전체금액 ○○○원중 계약금 ○○○원, 1차중도금 ○○○원, 2차중도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이○○○이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가맹점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에 ○○○원을 이○○○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텔레뱅킹으로 (주)○○○엔터프라이즈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은 할부원금 ○○○원에 대하여 매월 ○○○원을 12개월간 2003.5.30.까지 상환한다는 이행약정서와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2002.5.1. (주)○○○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이○○○은 PC방 시설물을 인수하고 건물임차보증금 ○○○원을 2002.6.20. (주)○○○엔터프라이즈의 법인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위 법인통장에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2002.3.1. (주)○○○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은 2002.5.1. (주)○○○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에 ○○○원을 (주)○○○엔터프라이즈의 법인통장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급한다는 이행약정서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주)○○○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환급세액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