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납품시기를 맞추도록 하는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계약이행능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납품시기를 맞추도록 하는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1.31∼6.30 기간중 ○○산업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산업의 실지 폐업일 이후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3.25 설립되어 주로 지하철 철도차량 내장품과 군대용 포탄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위 신고분 중 ○○○도 ○○○시 ○○○ 소재 ○○○FRP산업 박○○○(사업자등록번호는 ○○○이고, 이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이 폐업한 날(1999.12.31)이후 발행되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과 1998.12.30 거래를 시작하여 1999년에는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어음(26회)으로 결제하였으며, 2000년에는 1.31.∼6.30. 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8.20.∼12.18. 기간중 5회에 걸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금 역시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산업과는 2000.12.18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히 처분청은 ○○○산업의 폐업일을 2000.10.6에 1999.12.31로 소급하여 처리한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위 폐업일(1999.12.31) 이후에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거래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은 ○○○산업에 실제로 필요한 물량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공사업무가 지하철공사의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므로 ○○○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납품시기를 맞추도록 독려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주의의무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당해 공급자의 페업일 이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은 1998년 2기확정분부터 1999년 2기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납부는 하지 아니하여 현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고, 1999년 2기확정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이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산업의 영업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어음의 2차 배서인이 상당부분 안○○○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이 폐업된 이후 발행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알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산업이 폐업한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산업이 1998.11.4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와 같이 1999년 2기 확정신고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10.6 ○○○산업의 폐업일을 1999.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 폐업일(1999.12.31)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산업과는 쟁점세금게산서 거래이후인 2000.12.18까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이 어음으로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산업의 폐업일은 적어도 2000.12.18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어음 및 장부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산업에 지급하였다는 어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둘째, ○○○산업은 2000.1기중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고, 그 중 (주)○○○이열(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는 1999.1기 예정분부터 2000.2기예정분까지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0.2기 중에는 ○○○시 ○○○구 ○○○ 소재 ○○○환경(주) 대표이사 김○○○과 ○○○시 ○○○구 ○○○ 소재 ○○○상사 김○○○(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위와 같이, ○○○산업은 2000.1기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외에 여타 거래처로부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중 (주)○○○이열은 1996.3.2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주)○○○이열 명의로 배서된 점, 처분청은 2000.10.6 ○○○산업의 실지 폐업일을 소급하여 1999.12.31로 인정함에 있어 사업장 조사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산업의 폐업일 이후 발행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에 있어 ○○○산업의 사업장 및 기타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산업의 폐업일을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