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한 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한 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2.20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2001.1.16 폐업)하다가 1999.4.22 ○○○개발 주식회사(○○○시 ○○○구 ○○○에 소재하고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도 ○○○군 ○○○ 임야 14,926㎡에 신축하는 내장산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 계약에 의한 1차 공사기성금 ○○○원(이하“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1.24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은 1999.4.22 청구외법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1995.5.(일자 미상)∼1999.12.30, 도급금액은 ○○○원(공급대가)으로 하며 기성부분의 지급을 공사시행 후 2개월에 1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미수취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회사(○○○산업개발)가 부도처리 되고 청구인 개인도 당좌수표 부도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을 공사대금미지급 및 이중계약 등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2000.7.3.)한 데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1.9.25.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고소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기소하였음이 2000.7.3 ○○○중앙회 ○○○동지점장이 발급한 신용불량거래처등록통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등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복이유서에이 건 기성금 미수취로 3개월간의 공사진척에 따른 자재대 및 인건비, 하도급회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이 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을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중계약 등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공사대금은 이 건 공사의 기성부분의 지급을 공사시행 후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 공사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용역이 위 계약서상 쟁점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1999년 2기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