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0425 선고일 2003-05-19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철제용가구 정OO(OOOOOOOOOOOO, 이하 “OO가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이 O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토파즈 조OO(132-10-56095, 이하 “OO토파즈”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이 OO,OOO,OOO원, 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가구 및 OO토파즈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4.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2002.9.1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기 통보한 과세자료 중 OO토파즈로부터 수취한 쟁점외세금계산서 중 OO,OOO,OOO원이 정상거래라는 재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10.15. 청구인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외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OO과 하고 거래대금도 강OO에게 지급한 후 OO가구 및 OO토파즈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OO가구와 거래시 대표자 정OO(OOOOOOOOOOOOOO)와 임OO(OOOOOOOOOOOOOO)가 동업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OO토파즈와 OO가구가 서로 인접해 있고 강OO이 OO토파즈뿐만 아니라 OO가구의 일도 같이 하였으므로, 강OO이 OO가구의 업무를 OO하여 처리할 경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특히, OO토파즈가 청구인에게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OO가구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강OO이 OO토파즈 및 OO가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시 임OO의 입회하에 강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알지 못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가구가 위장가공거래 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나, OO가구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강OO과 임OO가 실지 거래시 청구인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믿게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가구가 명의위장사업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OO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모두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중 강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강OO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인 OO가구 외에도 OO퍼니처(OOOOOOOOOOOO) 건으로 2002.12.2. OOO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OO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강OO로부터 아래(표1 및 표2 참조)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OOOOOO O OOOO OOO OOOOO(OOOOOOO) OOOOOO (나)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토파즈의 사업자등록이 조OO로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강OO이고 강OO이 실물거래 없이 위의 매입세금계산서(표1 및 표2 참조) 등을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2002.2.14.)한 후, 처분청에 위 내역을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OOO세무서장은 기 통보한 과세자료 중 OO토파즈와의 거래분 2000년 제2기분 OO,OOOO원(공급가액) 중 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원 중 OO,OOOO원은 실지 거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변경된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부과처분 중 2000년 제2기분은 OO,OOOO원, 2001년 제1기분은 OOOO원으로 각각 감액경정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2000.10.2. OOOO원, 2002.10.2. OOOO원, 2001.1.8. OOOO원, 2001.1.13.OOOO원, 2001.5.17. OOOO원, 2001.7.18. OOOO원, 2001.7.24. OOO원, 2001.8.29. OOO원, 2001.10.22. OOO원, 2001.10.29. OOO원, 합계 O,O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강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강OO간에 실물거래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며, OO가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물품을 강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강OO의 예금계좌로 O,OOOO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강OO과의 거래분 중 OO토파즈 명의로 된 쟁점외세금계산서 등 OO O,OOOO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로 인정하여, 위 입금액(O,OOOO원)이 OO토파즈의 거래대금인지 OO가구(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위 입금사실만으로는 실지 거래로 보기 어렵다. 특히,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OOOO원에 이르는 바, 같은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강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O,OOOO원(3%이하)에 불과하여 이를 물품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OOO세무서장의 자료상고발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토파즈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표2 참조)상 거래대금 OOO,OOOO원 중 OOO,OOOO원은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OOO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이 과다하게 수취한 부분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조사하였으며, OO가구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강OO은 거래처만 소개하였을 뿐이고 임OO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강OO과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가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강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