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를 일괄 지급함에 앞서 각 작업원별 작업일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배비를 일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택배비를 일괄 지급함에 앞서 각 작업원별 작업일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배비를 일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2기분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전화번호부책자를 택배하는 업무를 시행하면서 택배업무종사원에 대한 일당 및 교통비 등의 경비로 청구인에게1999.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원(이하 "쟁점택배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택배비에 대한 택배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2002.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2기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택배비는 청구외법인이 전화번호부 책자를 택배함에 따른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택배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별도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6.1부터 2001.3.31까지 ○○○특송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1999년 1기에 ○○○원, 2기에 ○○○원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택배비를 지급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인 "전화번호부 택배비정산서" 및 "출근부"에 의하면 일정한 경비지급기준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작업원별로 택배일수에 의한 일당과 숙박비 등이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택배비 중 청구인의 작업일수에 대한 배달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원으로 산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장부(작업 노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택배비로 일괄 송금받은 금액을 작업원별로 배분하거나 작업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택배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괄지급받게 된 것은 택배지역이 각 지방에 산재하여 있어 경비지급의 편의상 택배팀장인 청구인에게 일괄 송금한 것일 뿐, 청구인도 택배작업원의 일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2.9.23)에 의하면, 전화번호부 택배는 연중 균일한 물량이 없고 월별 편차가 심하여 택배팀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어 물동량에 맞추어 일당제로 택배팀원을 운영하면서 택배지역의 특성에 따른 택배팀 단위로 일당과 숙박비, 식비 등 제반경비를 산정하여 팀장에게 일괄지급하여 배분토록 한 것이며 본사와 청구인과는 하도급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담당과장(차○○○)은 택배작업에 대한 경비지출 기준으로 일당 ○○○원과, 체재지역에 다른 숙박비, 식대, 주유대를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택배업무를 수행한 김○○○외 6인은 택배팀장인 청구인을 통하여 일용근로에 대한 대가로 택배일수에 따른 일당과 체제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 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택배비에 대한 택배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일원으로서 소속 택배팀원 8명을 대표한 팀장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이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각 작업원에게 지급할 택배비용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배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택배비를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함에 앞서 각 작업원별 작업일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택배비를 일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