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의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해당 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의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해당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 잡종지 2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위 지상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1987.1.1부터 벽돌제조업을 하다가 1995.5.25 ○○○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수용)하고 1996.5.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7.5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공장이전감면세액을 ○○○원으로 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감면조건(사후관리기간내 공장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8.7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은 벽돌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이 ○○도 ○○시 ○○ ○○지구 택지개발지에 편입되자, 1996.5.2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여 1997.5월 ○○○원을 감면결정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관리기간인 1995.5.25∼1998.5.25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면세액을 취소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장이전 계획서(1996.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위 지상의 공장을 1998.5.15까지 ○○도 ○○면 ○○리 36번지 위 지상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2002.7.8)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회일인 2002.7.8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위 사업장에서 계속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사후관리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한 ○○○도 ○○○시 ○○○리 산36번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알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 제1호(부정한 행위) 및 제2호(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어 감면취소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기본조회 결과 사후관리기간 종료후에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위 지상에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새로운 사업장에 건물이 신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기간인 1995.5.25∼1998.5.25 기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감면세액을 취소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이 건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1998.5.25이 국세를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인 바, 1998.5.25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8.7은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