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346 선고일 2003.05.16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부동산양도가 부가세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1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25. ○○○시 ○○○구 ○○○대지 218.1㎡를 취득하여 1994.8.28. 그 지상에 상가 건물(지하 1층·지상 3층, 478.68㎡)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5.4.13.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1996.5.17. 이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한금재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10.13.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각 세법에 신고절차가 있는 국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7년간"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반복적으로 단기간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6.3.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7.5.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1996.7.26.부터 5년이 되는 2001.7.2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고 2002.10.13.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2457, 2002.5.30. 같은 뜻임).

(2) 쟁점 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