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311 선고일 2003.03.24

종업원에게 급여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종업원의 급여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부터 배달 및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마○○○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999과세연도에 ○○○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이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 배달 등을 위하여 종업원을 실제 고용하고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어떤 형태로든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함에도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또한 손익계산서에 이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업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1999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컴퓨터의 1999과세연도 및 2000과세연도의 종업원의 급여계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정기조사시 당해 연도분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5.6.15.부터 ○○○도 ○○○군 ○○○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공공기관에 매출하였음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과세연도에 컴퓨터 A/S기사 마○○○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서와 ○○○군수, ○○○군 지부장, ○○○조합장, ○○○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마○○○은 ○○○컴퓨터 소속 컴퓨터 A/S기사로 1998년도부터 컴퓨터 관련 A/S를 처리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에 마○○○의 급여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고, 거래처인 공공기관에서 마○○○은 ○○○컴퓨터 소속 컴퓨터기사로 1998년부터 컴퓨터 관련 A/S 해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9과세연도에 마○○○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