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급여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종업원에게 급여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종업원의 급여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1999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컴퓨터의 1999과세연도 및 2000과세연도의 종업원의 급여계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정기조사시 당해 연도분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5.6.15.부터 ○○○도 ○○○군 ○○○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공공기관에 매출하였음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과세연도에 컴퓨터 A/S기사 마○○○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서와 ○○○군수, ○○○군 지부장, ○○○조합장, ○○○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마○○○은 ○○○컴퓨터 소속 컴퓨터 A/S기사로 1998년도부터 컴퓨터 관련 A/S를 처리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에 마○○○의 급여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고, 거래처인 공공기관에서 마○○○은 ○○○컴퓨터 소속 컴퓨터기사로 1998년부터 컴퓨터 관련 A/S 해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9과세연도에 마○○○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