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정OO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됨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정OO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상각비 ○○○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정○○○에 대한 전세금(○○○원) 반환채권에 갈음하여 1997.7.3. 정○○○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상의 채권 ○○○원(지급일: 2000.7.3.,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11.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