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303 선고일 2003.04.08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정OO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상각비 ○○○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정○○○에 대한 전세금(○○○원) 반환채권에 갈음하여 1997.7.3. 정○○○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상의 채권 ○○○원(지급일: 2000.7.3.,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11.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은 채무자인 정○○○의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에 대한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이 2000사업연도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9월 정○○○ 소유의 ○○○도 ○○○시 ○○○ 소재 공장건물(이하 "전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전세금 ○○○원)하고 공장을 운영하던 중, 1996.12.7. 전세물건에 대한 임의경매(사건번호: ○○○지방법원 196타경 51304)로 전세물건이 경매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로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정○○○지원 96타경 51304)로 전세물건이 경매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로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정○○○은 1997.7.3. 전세금 상당액을 2000.7.3.까지 청구법인에 지급키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지급기일(2000.7.3.)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정○○○은 2000.5.20. 무재산을 이유로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는 등 총 19건의 국세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납세자별 이력조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쟁점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쟁점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