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0298 선고일 2003-05-27

[요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가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가지급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직포 임가공·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OO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2000년중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2.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OO,OOO,OOO원과 2000사업연도분 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OO를 인수하기 위해 1998년말 주금 OOO원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함에 따라 1999년초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OOOOO원에 이르게 되었고, 매년 거액의 인정이자를 부담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OO원을 회수하여 동액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가공자산임이 밝혀진 이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계속 남아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OO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년중 OO코리아로부터 OO,OOO,OOO원 상당의 원단을 구매하고 2000.12.15.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는 바,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거래했으며 이 건 쟁점매입액 이외에도 OO코리아와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고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의 진술만을 증거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가산한 가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2) 탈세제보자는 쟁점매입액에 대해 자료대로 공급가액의 8% 상당을 OO코리아에 직접 송금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작성이 용이한 입금증 외에 달리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가공매입했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탈세제보조사복명서(2001.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Automated Respirator Testered)를 1999.5월 OO원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나, 상기 계약이 취소되어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5.31. 대표이사 가지급금 OO원을 감소시키고 동액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가지급금)을 보면 1999년초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은 OOOOO원이고 1999.5.31. OO원을 회수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동액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나, 기계장치가 가공으로 거래사실이 없음이 밝혀진 이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OO원을 회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의거하여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가지급금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이 OO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에 해당되어 가지급금이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가공자산 OO원을 익금가산하면서 이에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코리아의 이OO과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고 동 업체로부터 OO,OOO,OOO원 상당의 원단을 구매하고 2000.12.15.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2000.12.15.), 거래사실확인서(2001.12.18.),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입금표(2000.12.15.)에 의하면, OO코리아는 청구법인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OO,OO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2001.12.18.)에 의하면 OO코리아 대표 이OO은 2000.11.15. 청구인에게 원단 5,530YD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OO,OOO,OOO원을 현금로 분할하여 결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외에 OO코리아로부터 자가드원단을 아래 표와 같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 OO OOOO (나) 한편, 탈세제보조사복명서(2001.11월)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OO코리아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대표자 이OO은 현찰거래라고 주장할 뿐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제보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코리아와 실지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액은 제보자가 자료대 8% O,OOO,OOO원을 직접 무통장송금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가공이 아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금융거래 내역 등 다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된 세금계산서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코리아로부터 수 차례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쟁점매입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빙이라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보자의 진술만을 사실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매입처인 OO코리아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못한 반면, 탈세제보의 내용은 제보자가 자료대 8% O,OOO,OOO원을 자신이 직접 무통장으로 송금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