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조세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체납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한 처분 부당함
처분청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조세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체납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한 처분 부당함
○○○세무서장이 ○○○공업(주)의 체납세액 ○○○원에 대하여 2002. 8. 28.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이○○○ ○○○원, 우○○○: ○○○원, 이○○○: ○○○원] 처분은
1. ○○○세무서장이 정리채권 신고기한(2000.9.30)까지 신고하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세액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인 우○○○, 청구인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 소재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아래 체납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이○○○, 우○○○(이○○○의 처), 이○○○(이○○○의 장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8.28.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세액(10건, ○○○원) 중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며, 2002.11.11. 및 2002.12.17. 위 세액을 ○○○원으로 각각 결정취소 및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0.1.4.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2001.2.5.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정리채권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은 정리회사의 보증인 기타 정리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미칠 뿐,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우○○○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이○○○의 배우자이지만 단순히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이○○○은 이○○○의 장남이지만 1999.4.1.∼2001.12.31. 기간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2.8.28.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위 세액을 ○○○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2)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 우○○○ 및 이○○○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은 처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은 대학 및 일본 유학생활을 한 것이지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으로 생활비 등의 조달과 관련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모두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3인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회사정리법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5)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 우○○○(처), 이○○○(장남)은 특수관계자로서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은 2000.1.4.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법원판결에 의해 2001.2.5.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칠 뿐,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8.31.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지방법원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1.2.5. 아래와 같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회사정리법은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반절차를 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또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할 것(대법원 93누14417, 1994.3.25 같은뜻임)인 바,
4. 처분청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조세채권 ○○○원을 회사정리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2000.9.25.(신고기한: 2000.9.30)까지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1.2.3. 조세채권을 ○○○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원중 ○○○원만을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리채권으로 보아 2001.2.5.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중 적법한 신고금액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동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국심94서5595, 1995.7.21 합동회의, 국심99서0216, 1999.5.6 같은뜻임)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신고금액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신고금액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인 우○○○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이○○○의 배우자이지만 처분청이 단순히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이○○○은 이○○○의 장남이지만 1999.4.1.∼2001.12.31. 기간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우○○○은 이○○○의 배우자이고 이○○○은 장남으로서 처분청의 이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개정(1998.12.28 법률 제5579호)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는 바, 당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1998.5.28.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헌재 97허가○○○) 함에 따라 1998.5.29.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우ㅇㅇ과 이ㅇㅇ을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쟁점체납액중 1998.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2591, 2002.1.15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체납액중 청구외법인이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조세채권액 ○○○원은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우○○○, 이○○○에 대하여 각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