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생산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해외직접투자 사실 신고시 투자목적을 GAS생산 및 LNG생산.판매업체의 주식매입을 통해 배당금 수령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해외직접투자 사실 신고시 투자목적을 GAS생산 및 LNG생산.판매업체의 주식매입을 통해 배당금 수령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세무서장이 2002.10.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배당소득 ○○○원에 대한 법인세 ○○○원를 면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0.2월 청구법인이 투자(지분율 60%)한 ○○○소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2.10.1.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2.10.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 의한 ○○○의 천연가스 개발사업참여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실제 청구법인이 ○○○가 아닌 ○○○에 투자한 것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의하면, ○○○는 직원(3명)이 실재하고 이자비용(○○○원) 및 이자수익(○○○원)이 발생하는 등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쟁점배당소득은 청구법인외 6개 내국법인이 공동출자하여 버뮤다에 설립한 ○○○의 이익처분에 의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제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으로 보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은 해외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세특례규정으로서, 해외에 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배당소득이란 투자로 인한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원개발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투자보다 그 원본의 회수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자원보유국은 외국인 투자 법인자체의 영업활동소득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결산후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도 조세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조세가 면제된 경우 이를 계상한 내국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인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 면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일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997.9.13. ○○○ 정부 및 ○○○ 참여회사간에 체결한 계약문서(○○○)에 의하면, ○○○ 참여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는 당해 자원보유국인 ○○○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 등이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참여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10.16. ○○○ 가스전 개발권 및 생산권을 보유한 국영기업 ○○○와 LNG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와의 장기 LNG 매매계약 체결시에 지분참여를 구매조건의 하나로 요구하여 ○○○ 지분 10%를 획득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LNG 생산사업의 주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지분에 참여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우려한 ○○○는 청구법인 등 한국측의 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10.16.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장기 LNG 매매계약 부속합의서에서 "지분참여사들이 프로젝트 금융을 주선할 경우, 구매자 및 한국정부는 한국업체를 단수 혹은 복수로 지명하여 운전결과 발생한 모든 배당금 등에 대한 10%의 지분참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동 합의서 C. 1.(B)], 한국측의 투자권리에 대한 문구와 그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간 1997.5.27. 체결한 ○○○(○○○ 프로젝트 기간, 한국측 지분참여, 직원파견에 대한 설명 및 양사의 입장을 명문화한 문서) 제3조는 한국측 참여사가 1개 이상일 경우 단일회사(a single entity) 설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1997.6.30.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LNG 매매 수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와 연간 480만톤의 LNG 매매를 약정하면서, 제1조 (ii)항에서 "여러 회사가 참여할 경우 1개그룹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단일 법인이 여러 회사의 집합적인 입장을 대표한다."고 하여 한국측의 ○○○ 지분참여조건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나) 이어 청구법인은 1997.6.30. 기 확보한 ○○○ 지분5%를 ○○○의 주주사인 ○○○Company(3.5%, 이하 "○○○"라 한다) 및 ㅇㅇㅇGas Inc.(1.5%, 이하 "Mobil"이라 한다)로부터 일정조건하에 취득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Conditional Investment Agreement)을 1999.11.20.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 A.(청구법인의 의무사항) (i)에서 "청구법인은 미화 4,900만불(주식대금)을 환불되지 않는 조건으로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C(i)항에 따라 지불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한국측 투자금액(미화 4,900만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B.(권리 및 의무) (iii)에서 "청구법인은 ○○○ 주식을 인수, 보유함에 있어 별도법인(ㅇㅇㅇ)을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지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가 ○○○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계약서 B. (V) (a)에서 "○○○ 및 ㅇㅇㅇ(또는 ○○○)은 ○○○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청구법인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C.(대금 지불조건) (i)에서 "청구법인은 주식대금을 2000.1.31 이전에 ○○○ 및ㅇㅇㅇ에 지불한다. 주식대금은 ○○○ 및 ㅇㅇㅇ이 지정하는 ○○○ 도하의 은행에 송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및 ㅇㅇㅇ (또는 ○○○)이 청구법인에 배당금 지급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대금 납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주식대금 납입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9.11.25.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대한 계획서에서 ○○○가 받은 ○○○의 배당금중 운영비를 제외한 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1999.11.2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GAS생산 및 LNG생산·판매업체인 ○○○의 주식매입을 통해 LNG Project 관련 기술과 경험축적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한 외화획득"을 투자목적으로 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사실을 신고하여 수리된 이후, 청구법인 등 국내 7개사(참여기업 및 투자지분율은 아래표 참조)가 1999.12.3.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위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 지분의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사업목적[합작투자계약서 제3조(사업목적)]으로 하는 ○○○를 조세피난처(Tax Haven)에 해당하는 버뮤다를 본점으로 하여 1999.12.3.자로 설립하였다. 참여기업 및 투자지분율
○○○ (라) 위 투자기업의 투자대금과 청구법인 보증하에 ○○○를 차주로 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 총 지분인수대금 미화 ○○○만불을 2000.2월중 위 조건부 투자계약서 B. (iii) 등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지명한 ○○○에 5% 지분을 양도할 ○○○ 주주사중 ○○○ 및 ㅇㅇㅇ사에 지급한 이후, 2001.12월중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로부터 ○○○ 및 ㅇㅇㅇ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 조건부 투자계약서 B. (V)에 의거 ○○○의 ㅇㅇㅇㅇㅇ 은행계좌에 5% 지분상당액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투자지분(60%) 상당액의 쟁점배당소득을 2001.9월중 지급받았다. (마) 한편 ○○○ 이사회 의안 및 서면 결의서, ○○○ 회계감사 관련 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1년중 ○○○ 관련업무는 청구법인의 2층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마케팅본부장을 사장으로, 청구법인 담당부서 직원(2명) 및 ㅇㅇ물산주식회사 직원(1명)이 일반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버뮤다 법률상 현지에 주소 및 대리인을 요구하고 있어 ○○○는 ㅇㅇㅇ소재 ㅇㅇㅇ. 법률회사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인의 주소지를 법인소재지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의 ○○○ 직원(3명) 및 이자비용(○○○원)과 이자수익(○○○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임시사무소의 운영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비용 및 투자자의 비용을 회계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소득은 청구법인이 ○○○의 이익처분에 의한 소득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배당소득은 1999.11. 20. 청구법인과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자인 ○○○의 주주사인○○○ 및 ㅇㅇㅇ간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에 근거한 것인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식대금 납입의무가 있고, ○○○ 및 ㅇㅇㅇ은 청구법인에 배당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데[동 계약서 C.(i) 및 B.(v)], 다만 청구법인이 ○○○를 ○○○의 지분 인수·보유에 관한 별도 법인으로 지정[동 계약서 B.(iii)]함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 투자 소요자금을 다른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에 대한 투자의 형식으로 조달한 것이다. 그런데 ○○○는 오직 ○○○ 지분의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등은 공동으로 ○○○에 투자함에 있어 ○○○가 자원보유국회사 ○○○에 전액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투자하였으며, 실제 운영에 관한 사무는 청구법인 내부에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1999.11.25. 청구법인의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가 받은 ○○○의 배당금중 운영비를 제외한 전 금액을 배당하기로 예정한 후 실제 이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 진 점으로 볼 때, ○○○는 ○○○에 대한 투자의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 법인 성격 및 위에서 살펴 본 청구법인이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참여과정에서 체결한 일련의 계약내용과 1999.11.29. 청구법인 등이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사실신고시 ○○○에 대한 투자목적을 "○○○ GAS생산 및 LNG생산·판매업체인 ○○○의 주식매입을 통해 LNG Project 관련 기술과 경험축적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등의 실제 투자처는 ○○○가 아니라 ○○○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22601-120, 1986.1.16. 참조).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투자한 ○○○의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대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지급받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