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안분근거가 없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특수관계자간의 위장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
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안분근거가 없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특수관계자간의 위장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126.3㎡ 및 상가건물 127.5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3.12.29. 취득하고, 같은곳 ○○○동 567-11 대지 291.6㎡ 및 주택 267.3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3.9. 취득하여 1997.4.3.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을 일괄양도한 후 1997.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 ○○○원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여 그 가액을 ○○○원으로 결정하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실지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원을 부인하고,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거래가액을 매수자인 정인걸과 ○○○원에 합의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원을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였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이 다른주택(○○○도 ○○○시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아파트는 청구인의 모(母) 박○○○(이○○○의 시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이 박○○○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을 총 ○○○원에 양도하면서 외부기관의 평가 등의 자문없이 기준시가등을 참작하여 매수자 정인걸과 협의하여 쟁점상가의 거래가액을 ○○○원으로 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만의 실지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을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원을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전에 청구인의 처 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시 소재)가 청구인의 母 박○○○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3년 4개월 후에 다시 이○○에게 이전된 점으로 볼 때,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위장거래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서로 연접된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1997.4.3. 청구외 정○○○에게 일괄양도하면서 그 전체 매매가액을 ○○○원으로 약정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원중 쟁점상가의 가액을 ○○○원으로 정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2.5.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가액을 ○○○원으로 정한 것은 외부 감정기관 등의 자문없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임의로 가액을 책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가액이 기준시가인 ○○○원 보다도 낮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원을 쟁점상가의 시가가 반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을 일괄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원으로는 확인되나 동 가액중 쟁점상가만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원을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3.9. 취득하여 7년간 보유하다가 1997.4.3. 양도하였고, 한편 청구인의 처 이○○○은 1994.1.27. ○○○도 ○○○시 ○○○ 소재 ○○○아파트(84.72㎡로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1994.1.27. 취득하여 1997.2.3. 청구인의 모(母) 박○○○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0.6.22. 소유권을 다시 이○○○ 명의로 환원하였음이 쟁점주택 및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주택 양도시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7.4.3. 현재로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박○○○으로 이전되었지만, 쟁점주택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1997.1.21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처 이○○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위 이○○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시어머니인 박○○○에게 1997.2.3. 이전등기하였다가 2000.6.22. 다시 환원등기한 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박○○○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거나(박○○○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시 ○○동 776번지에서 거주하였음) 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를 타인(이○○○ 등)에게 임대하면서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세입자가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과 박○○○아파트 매매에 관한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아파트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처 이○○○ 명의에서 청구인의 모(母) 박○○○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시점과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점이 서로 가깝고 ○○○아파트의 매매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면, 이러한 매매행위는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가장매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