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대상으로 하여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청구는 본안청구대상임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대상으로 하여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청구는 본안청구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세액을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석유㈜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유㈜[2000.7.4 대표이사가 금○○○에서 허○○○로 변경됨] 및 ○○○석유㈜ ○○○주유소〔○○○석유㈜의 지점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금○○○임, 이하 2개의 법인을 "○○○석유㈜"라 한다〕 가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원과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1.1.26과 2001.1.27 각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석유㈜로부터 매입한 ○○○원에 대한 매출누락환산액에 대하여 2002.1.5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석유㈜ ○○○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원에 대한 매출누락환산액에 대하여 2002.12.10 청구인에게 2000년1기 부가가치세 ○○○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2.1.5 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석유㈜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5 고지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고지처분 후인 2002.12.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대상으로 하여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국심2002광 1282, 2002.8.23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2.12.10.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불복청구대상으로 하면서 2002.1.5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석유㈜에게 유류매입을 의뢰하여 ㈜○○○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았을 뿐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약정서 사본(1999.11.15)에 의하면 청구인과 ○○○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은 ㈜○○○석유상사에게 유류를 공동주문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석유상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결제 및 주문은 ○○○석유㈜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에는 ㈜○○○석유상사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그 유류대금은 ○○○석유㈜를 통하여 결재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동 약정서외에 약정내용에 따라 유류를 주문한 사실 및 ○○○석유㈜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여 ㈜○○○석유상사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약정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은 ○○○석유㈜와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같은 소매상이라서 거래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석유㈜로부터 ○○○원(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 ○○○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석유㈜ 및 ○○○주유소〔○○○석유㈜의 지점법인임〕가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중 각각 ○○○원과 ○○○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과 남편 정○○○의 명의로 1999.11.25∼2000.3.28까지 ○○○석유㈜ 명의의 ○○○지점 계좌와 허○○○ 명의의 ○○○ 계좌에 총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