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등으로 양도시기가 명백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의 오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잔금청산일 등으로 양도시기가 명백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의 오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2.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70.4.6. 취득한 ○○○도 ○○○시 ○○○ 소재 전 1,890㎡ 및 같은곳 330-1 소재 전 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0.11.(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ㅇㅇㅇㅇㅇㅇㅇ회(○○○감리교회)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2002.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처분이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 귀속연도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일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00.6.11. 수령하고 양수인측은 그날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6.11.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0.11.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시기 및 과세귀속소득의 계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정고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상,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