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의 귀속연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197 선고일 2003.07.02

잔금청산일 등으로 양도시기가 명백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의 오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0.4.6. 취득한 ○○○도 ○○○시 ○○○ 소재 전 1,890㎡ 및 같은곳 330-1 소재 전 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0.11.(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ㅇㅇㅇㅇㅇㅇㅇ회(○○○감리교회)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2002.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양도일(대금청산일)인 2000.6.11. 현재 쟁점토지 중 중기차고지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497㎡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하며, 대금청산일이 2000.6.11.이라는데 다툼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2001.10.11.)을 기준으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액을 결정 및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 귀속연도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0.11.은 물론 대금청산일인 2000.6.11. 현재에도 농지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현지조사당시 확인된 반면, 쟁점토지 일부가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처분이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 귀속연도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일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00.6.11. 수령하고 양수인측은 그날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6.11.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0.11.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시기 및 과세귀속소득의 계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정고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상,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