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

사건번호 국심-2003-중-0156 선고일 2003.07.07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20 및 2000.6.29 ○○○도 ○○○시 ○○○ ○○○프라자 제101호, 제102호 및 제203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택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0.8.2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7.25 및 2000.7.30 작성일자인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10.25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9.5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때가 공급시기이고,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작성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작성일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2000.10.24일에야 팩스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전에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이전인 2000.7.25 및 2000.7.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이때가 공급시기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0.8.24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등록전 매입세액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공급시기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이하 생략)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20 및 2000.6.29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공급가액 ○○○원)을 체결하고 2000.8.24 처분청에 2000.7.1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7.25 및 2000.7.30 작성일자인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고, 2000.9.5 쟁점건물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프라자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작성일자(2000.7.25 및 2000.7.30)대로 사업자등록신청일(2000.8.24)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2000.7.25 및 2000.7.30로 기재하여 발행하고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일전인 2000.10.24에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2000.9.7)하기 2일전인 2000.9.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가 진정한 공급시기라는 주장이다.

(4)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00.5.20 및 2000.6.29 계약금 ○○○원, 2000.7.4 및 2000.7.24 중도금 ○○○원, 입점지정일에 잔금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2000.9.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대금영수증 및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 (○○○은행 ○○○지점, ○○○),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5)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24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0.10.27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신고한 후, 2000.11.10 쟁점건물 중 일부(203호)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나머지는 그 이후에 임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및 직원 추○○○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급시기를 감안한다면 2000.9.5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재하여야 하나 당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2000.7.25 및 2000.7.30로 착오 기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거래관행상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적정하게 교부되었다면 그 교부시점이 부동산의 공급시기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청구외법인)와 수취자(청구인) 모두 작성일자가 2000.7.25 및 2000.7.30로 된 것은 업무미숙으로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보다 훨씬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정한 교부일자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0.9.5)이후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시기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