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체물의 과세대상 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152 선고일 2003.05.02

청구인은 이전부터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성이 있는거래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2년부터 청구인이 발명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유리콘크리트타일의 제조방법 등의 8개 발명특허권(이하 "쟁점외특허권"이라 한다)과 2000.8.30 등록한 다공성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방법등 3개 발명특허권 및 의장권 6개(이하 "쟁점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2000.12월 ○○○원에 양도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4.3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양도대상이 된 특허권 등을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특허권 등(특허권 3건, 의장권 6건) 9건의 경우는 타인에게 대여 등을 하지 않고 특허권을 등록만 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표준에서 해당금액 ○○○원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및 쟁점외특허권 이외 여러 종류의 특허권을 1992년부터 현재까지 10개업체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는 무형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을 대여하고 양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유리콘크리트 타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쟁점외특허권 8개와 기타 발명특허권 11개를 ○○○개발주식회사 등 10여개 업체에게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매출액의 4%∼10%)를 받아왔고, 2000.8.30 등록한 다공성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방법 등의 쟁점특허권 3개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2000.12.26 쟁점외특허권과 함께 ○○○개발주식회사에게 ○○○원에 양도한 사실이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박층포장방법의 특허권과 관련된 6개의 의장권도 ○○○개발주식회사에게 대여하다가 2000.12.26 쟁점 및 쟁점외특허권과 함께 양도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무형재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6100, 1999.4.13, 국세청 부가 46015-2235, 1999.7.3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2년부터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