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사건번호 국심-2003-중-0088 선고일 2003.04.23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안에 사업장(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에서 1986.8.1 (주)○○○ 제1공장(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을 설립하여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1.11.1 인근 ○○○시 ○○○구 ○○○번지에 제2공장(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제2공장에 1999년 ○○○원, 2000년 ○○○원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투자금액의 10%인 합계 ○○○원(1999년 ○○○원, 2000년 ○○○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이후 수도권내에 신규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2.10.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농어촌특별세는 ○○○원 감액)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은 최초의 법인설립 등기만을 창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1990년 이전에 수도권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사업중인 법인이 추가하여 제2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전에 있었던 시행령 제124조의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를 2001.12.29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로 그대로 옮겨 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전의 법체계가 잘못되어 바로잡은 것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001.12.29 이전에 설치한 청구법인의 제2공장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창업"에 대한 규정은 본법 제130조에서 위임받은 바 없이 대통령령으로 창업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정의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위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법인이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면 각각 그 단위별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국세청 제도 46012-10311, 2001.3.28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서『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라고 하면서 시행령 제124조에서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근거는 충분하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는 모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규정의 통일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명령으로, 집행명령은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어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 제130조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창업"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본사와 l km거리의 수도권내에 새로 설치한 제2공장(신설 지점법인)이 창업인지 아니면 사업의 확장인지 여부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창업"규정이 본법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정의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사와 l km거리의 수도권내에 새로 설치한 제2공장이창업인지 아니면사업의 확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4조에서는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0년 이전에 수도권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사업중인 법인이 추가하여 제2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라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제도46012-10311, 2001.3.28.). 청구법인은 1990.1.1이후인 1991.11.1 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68번지에 지점(주식회사 ○○○ 제2공장)을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자등록(122-85-09628)을 필하였고 제2공장은 본점과 약1㎞ 정도 떨어져 있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는 동일 사업장의 확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2공장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창업"규정이 본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정의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에서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뜻을 풀이한 것으로 법규정의 통일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발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