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의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0087 선고일 2003.05.19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실지 잔금청산일 및 입주일이 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2.7.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 ○○○시 ○○○ 38.8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0.10.5. 청구외 선○○○으로부터 ○○○원(건물가액)에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쟁점상가 매매대금 잔금청산약정일인 1999.10.29.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약정일인 1999.10.29.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내용대로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쟁점상가의 공급자인 선○○○에게 2000.10.5. 잔금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2000.10월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선○○○으로부터 4,400만원에 매입하면서 1999.10.29.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일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체인 하남물산의 개업일이 1999.6.26.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이용이 가능한 1999.10.29.로 보아야 하므로 2000.10.5.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선○○○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1999.10.2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원(건물가액 ○○○원)을 1999.10.29.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잔금 ○○○원을 2000.10.5. 지급하고 2000.10.11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선○○○으로부터 이전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소재지(○○○도 ○○○시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9.6.26. 및 2000.5.10.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무역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1999.6.26.자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및 무신고로 1999.12.31. 폐업하였고, 2000.5.10. 자 사업자등록도 2000년 제1기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2000년 제2기에 비로소 ○○○원의 매입(고정자산매입 ○○○원, 일반매입 ○○○원)과 ○○○원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제2기부터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실제 입주일이 2000.9.28.이었다는 쟁점상가 관리사무소장 김○○○의 확인서(2002.3.20. 작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약정일이 1999.10.29.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2000.10.5. 잔금청산을 한 후 선○○○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시기가 2000.10.11.이고 쟁점상가에 실제로 입주한 시기도 2000.9월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2기라고 할 것이므로 2000.10.5.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