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2003중0083 선고일 2003-03-03

[요지]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2002. 8. 29 위헌결정(헌재 2001헌바 82)된 것으로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8.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강OO이 2001.7.11. 부동산 경락배당금 O,OOOO원을 배당받으면서 이자 OOOO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처 강OO의 쟁점이자수입금을 합산하여 2002.8.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자소득 등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 제도는 2002.8.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을 합산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고 되어있으므로, 2002.8.29.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2002.8.5.에 고지된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 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2002.8.29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처 강OO의 쟁점이자 소득을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