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을 임차하여 개업한 경우 비록 임차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을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보아야 함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을 임차하여 개업한 경우 비록 임차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을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법인세 ○○○원과 ○○○원을 각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고 창업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2.9.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텔레비젼방송업,유선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같은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