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055 선고일 2003.04.07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을 임차하여 개업한 경우 비록 임차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을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법인세 ○○○원과 ○○○원을 각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고 창업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2.9.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1.15부터 ○○○도 ○○○시 ○○○ 소재 공장(1989.5.16신축된 공장으로 이하 "임차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도 ○○○시 ○○○ 소재 공장(1981.12.18 신축된 공장으로 이하 "경락공장"이라 한다)을 1998.9.30 경매로 취득하여 동 공장으로 이전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락공장에서 전(前)사업자가 하던 인쇄제조업이 아닌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국세청예규(법인 22601-1002, 1991.5.22)에 의하면, 1989.12.31 이전에 신축된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기존공장에서 영위한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여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어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제15조(신의·성실)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인쇄제조업에 사용되던 경락공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1998.9.30 경매로 취득하여 다른 업종인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1990.1.1 이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배제하고 이 건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도권안에서 1981.12.18 신축되어 인쇄제조업에 사용된 기존공장을 1998.9.30 취득하여 전자제품제조업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텔레비젼방송업,유선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같은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1.12.18 신축되어 ○○○(주)가 1993.4.5~1997.3.3까지 인쇄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1998.9.30 취득하여 전자부품제조업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1.20 설립된 법인인데, 1989.5.16 신축된 수도권내의 공장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주○○○이 임차하여 전자부품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주○○○으로부터 1996.1.15 임차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감면받은 바 있으나, 2000.4.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미 감면받은 1997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예규(법인22601-1002, 91.5.22)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12.23 위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0.12.26 심판청구(국심2000중1810, 2000.7.4)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에 의하면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2000.12.29 신설됨)에 의하면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회신한 국세청 예규(법인 22601-1002, 91.5.22)에 의하면,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최근의 또 다른 예규(서이46012-10488, 2001.11.8)에 의하면, "1989. 12. 31 이전의 수도권내 가동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시, ‘수도권안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 창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 및 예규에 의하여 볼 때 1989. 12. 31 이전의 수도권내 가동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을 임차하여 개업한 경우에는 비록 임차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