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039 선고일 2003.04.23

설립당시부터 지급해온 것으로 통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한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의 부과처분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박○○○, 이사 박○○○·박○○○·박○○○ 등 4인에게 지급한 제 수당 합계액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도 ○○○시 ○○○번지 소재 공장 1,911㎡(2000.6.∼2001.12. 기간은 2,116㎡)와 유사한 임대실례사례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제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 등 이사 4인에게 제수당명목으로 지급한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 합계 ○○○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의 이사 박○○○에게 지급한 ○○○도 ○○○시 ○○○구 ○○○ 공장 1,911㎡(2000.6.∼2001.12.기간은 임차면적 2,116㎡,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료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 합계 ○○○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당을 지급규정 없이 변칙으로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적정임차료와의 차액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사이며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일반직원보다 임원들이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법인의 중요사항은 주주총회를 거치며 그에 따른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록을 비치하지 않아 세무조사시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봉급대장에 나타난 제수당은 임원상여금(기본급의 200%)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일반직원과 똑같이 형식적으로 구분표기하였을 뿐이며, 보수이외에 임원에게 추가 지급액이 없음에도, 쟁점수당을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공장은 공장밀접지역으로 제3자간의 공장임대차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임차료의 평당가액 ○○○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인접공장의 평균평당가액 ○○○원이나 임대실례사례의 평당가액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실례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에는 기본급과 쟁점수당이 구분 기재되고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도록 결의한 사실만 있고 임원의 총보수나 각종 수당 등에 대해 결의한 지급규정이나 계산근거가 없으며, 이사 박○○○는 상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사 박ㅇㅇㅇ는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등 임원의 연장근로 제공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실례가액이나 인접공장에 대한 평당임차료를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공장과 토지가액, 건물가액, 신축년도 등이 유사한 임대상황에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인접공장에 대한 평당임차료를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적정임차료와 쟁점임차료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청구법인이 쟁점수당을 임원에게 지급규정 없이 변칙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적정임차료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 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쟁점(2)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 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 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 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 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 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 하는 비용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1.12 철제가구 및 소품장치물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설립당시부터 임원 4인(대표이사 등 이사 4인)에게 기본급과 구분하여 일반직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정근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을매월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의 200%로 지급결의한 사실만 있을 뿐, 총보수나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결의나 규정이 없으며, 이사 박ㅇㅇㅇ 및 박ㅇㅇㅇ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하여 임원 4인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지급규정 없이 변칙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주주총회결의(1999.12.1)에 따라 상여금을 임원 및 일반직원 전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급의 200%를 연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 바, 월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일반직원은 65∼75%수준으로, 임원의 보수를 제수당의 구분없이 기본급으로만 통일하면 임원이 일반직원에 비해 상여금을 25∼35%를 더 많이 지급받게 됨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임원의 보수를 일반직원과 똑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외 추가 지급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월정보수액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ㅇㅇㅇ의 2001년 월별 급여명세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를 4차례(구정상여, 하기휴가비, 추석상여, 연말상여)에 걸쳐 각각 50%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이 건 과세기간까지 임원 4인에게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한 월정보수를 매월 지급하고, 제수당 금액이 포함된 급여총액과 상여총액을 합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등기이사인 이들 임원에 대한 제수당의 지급수준(지급요율 또는 지급시기)이 일반직원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어 보인다. (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인제도 및 그 실제 운행관행에 비추어 법인의 임원이 반드시 상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임원이 상근하거나 다른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에서 비상근인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한 손금을 인정하고 있음).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출자임원 4인에게 일반직원과 똑같이 매월 기본급과 쟁점수당으로 구분된 월정보수와 주주총회에서 지급결의한 상여금(기본급의 200%)을 지급하여 왔고 동 수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그 외 임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인건비명목의 지급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매월 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보수를 임금대장에 구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당을 지급규정없이 변칙으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1976.3.20 대지 1,355㎡상에 건물 연면적 1,974.49㎡(공장 및 창고, 사무실 등)를 신축하였다가 2000.6.5 428.91㎡를 증축하고 2000.6.27 142.32㎡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장 소재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장밀집지역이며, 청구법인과 임원 5인이 쟁점공장을 공유(6분의 1지분)하다가 2000.3.17 임원 박○○○ 및 박○○○ 공유(2분의 1지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공장임대차계약서 및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1 임원 박○○○(임대인)와 쟁점공장 중 개인명의 지분에 대해 임차보증금 ○○○원에 월세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6.1 건물 1,850㎡에 대해 임차보증금 ○○○원에 월세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임차료 지급내역(쟁점임차료)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공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시가가 없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적정임차료를 계산한 후, 쟁점임차료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지급한 임차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손금부인액은 월세만으로 계산한 쟁점임차료에서 적정임차료를 차감함).

○○○ (라)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 월임차료는 ○○○원∼○○○원(임대보증금을 감안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공장과 동일지역에 위치하면서 건축연도나 면적이 유사한 2개의 임대공장이 1999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공장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 월임대료는 ○○○원∼○○○원이고, 2002.10.9자 "부동산114"에 게재된 임대공장(1,000평)의 평당 월임대료는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100평 미만의 소규모 임대공장에 대한 평당 월임대료는 ○○○원∼○○○원임), 처분청에서 산정한 적정임차료(시가)의 평당 월임대료는 ○○○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장이 소재한 지역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공장과 주변상황, 건물의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제반요인이 유사한 공장임대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사례를 조사·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적정임차료(시가)를 쟁점임차료와 비교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장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의해 계산한 임차료를 시가로 하여 쟁점임차료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지급한 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