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송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030 선고일 2003.05.01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직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무효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2.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과세자료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2001년 2기중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신용카드회사에서 결제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2.6.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2002.6.26 이를 당시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던 세무사○○○사무실의 직원인 황○○○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경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