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879 선고일 2004.02.19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10.9 ○○○ 토지 145㎡와 같은 곳 ○○○ 토지 703㎡ 및 건물 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경매처분)하고 법정신고기한(203.5.31)이 지난 2003.6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0.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3.6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원에 양도되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취득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서외에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가 없어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 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된다. 다만,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1992.4.24 ○○○번지 대지 1.098㎡(○○○ 토지 145㎡는 1996.11.12. ○○○에서 분할되었음)를 청구외 고○○○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1992.3.28)와 계약금 ○○○원에 대한 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2.3.28.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2.4.28 잔금 ○○○원이 출금된 사실 및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고 달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