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2.10.9 ○○○ 토지 145㎡와 같은 곳 ○○○ 토지 703㎡ 및 건물 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경매처분)하고 법정신고기한(203.5.31)이 지난 2003.6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