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9.26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7월∼12월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7.1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0.8 청구법인에게 2001년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자(子)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업자 박○○○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정○○○(박○○○의 모)의 개인주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수금확인서, 장비사용확인서, 현금입금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점록 소유의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군청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가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년 2기∼2002년 1기중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98%)을 부인하여 이를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고, 2002.12월 ○○○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2.12.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 대표 정○○○의 전말서(2002.11.20)에 의하면, 정○○○은 중기사업자(○○○)로 ○○○지역의 개별중기 사업자들이 모여 운영하는 공동사무실 "○○○"의 총무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박○○○이 가공자료 중개를 제안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설업체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수료(부가가치세 상당액)는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던지 ○○○사무실에서 현금 등을 수령하여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정○○○의 사실확인서(2003.12.9)에서 정○○○은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는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약정하고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약정서(2001.7.13), 장비사용료 명세서(2001.8월∼12월), 2001.1026∼2002.1.24기간중 부가가치세 ○○○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박○○○의 사실확인서(2002.6.18)·수금확인서·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고 거래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시 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건설업체에 교부하고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만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