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전-3837 선고일 2004.03.1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9.26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7월∼12월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7.1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0.8 청구법인에게 2001년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자(子)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업자 박○○○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정○○○(박○○○의 모)의 개인주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수금확인서, 장비사용확인서, 현금입금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점록 소유의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군청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가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년 2기∼2002년 1기중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98%)을 부인하여 이를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고, 2002.12월 ○○○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2.12.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 대표 정○○○의 전말서(2002.11.20)에 의하면, 정○○○은 중기사업자(○○○)로 ○○○지역의 개별중기 사업자들이 모여 운영하는 공동사무실 "○○○"의 총무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박○○○이 가공자료 중개를 제안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설업체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수료(부가가치세 상당액)는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던지 ○○○사무실에서 현금 등을 수령하여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정○○○의 사실확인서(2003.12.9)에서 정○○○은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는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약정하고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약정서(2001.7.13), 장비사용료 명세서(2001.8월∼12월), 2001.1026∼2002.1.24기간중 부가가치세 ○○○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박○○○의 사실확인서(2002.6.18)·수금확인서·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고 거래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시 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건설업체에 교부하고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만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