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826 선고일 2004.03.08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월 ○○○의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2003.4.24. 교부받은 일자가 2001.12.19.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각서 내용과 같이 2001.12월 쟁점부동산 매매당시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의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매매당시인 2001.12월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003.4월경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요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0월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인 ○○○, 대지 987.5㎡ 및 건물(지하 1층 및 지상5층) 1,609.74㎡의 ○○○을 ○○○원에 매입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4.24. 쟁점부동산의 건물 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로 공급일자가 2001.12.19.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의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01.12.19.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후인 2003.4월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6.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1.12.19.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 및 각서, 양도자인 이○○○의 확인진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 및 각서는 2001.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매매계약서 체결당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주)의 신청으로 ○○○법원 ○○○지원(2000타경25490호)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양도자인 이○○○의 채무액 ○○○원을 매매가액 ○○○원{대지 ○○○원, 건물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법인이 즉시 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이○○○의 확인진술서는 2003.6.25. 청구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2003.5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 작성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4월경에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안 물게 할테니 묻는대로만 대답하라고 하여 진술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2.1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양도자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3.5.21. 작성된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4월∼5월경 ○○○시내 다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03.5.23. 작성된 문답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4월∼5월경 ○○○시내 다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도 이○○○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양도자 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업태·종목란에 공급자의 주업종인 음숙·호텔 및 공급받는자의 주업종인 제조·신문이 기재되어 아니하고, 부수업종인 부동산·임대 및 매매로만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의 매입일자인 2001.12.19.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03.4월∼5월경에 교부받은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