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가액

사건번호 국심-2003-전-3820 선고일 2004.04.1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동거가족인 동생에게 상속개시일 전 3년부터 지급한 금액은 10년동안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은 대가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강○○○(1936년생)의 사망으로 2002.8.1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들(피상속인의 처 및 자 5인)은 2003.2.17 상속재산가액 2,279,045,375원에 대한 상속세 204,853,186원을 신고하면서, 신고한 상속세액중 169,765,400원에 대하여는 ○○○ 임야 35,665㎡(상속재산평가액 169,765,400원으로서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세액은 현금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8.9 청구인들에게 국세물납신청재산의 변경요구를 통지하고, 다른 상속재산의 물납신청이 없자 2003.9.16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물납거부를 통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 176,500,000원(이하 “상속인들의 예금잔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의 사용처의 소명내역으로 상속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이복동생 강○○○에 대한 지급액 85,000천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10.1 청구인들에게 2002년 상속분 상속세 296,86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동생인 강○○○에게 지불한 쟁점지급액 85백만원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10여년동안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하여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인들의 예금잔액중 상속개시당시 정○○○(피상속인의 처)의 예금액 8천만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은 정○○○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물납에 하자가 없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외에 달리 물납신청할 적당한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에 쟁점지급액이 피상속인의 선친으로부터의 상속재산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2000년∼2002년 기간중 동생인 강○○○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강○○○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가, 본 건 심판청구시에는 강○○○이 농사일을 도운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바꾸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진술로 판단된다.

(2) 쟁점예금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부동산매각대금의 입금액으로서 상속인 정○○○의 예금잔액은 127,553,412원이나 그 중 피상속인의 부동산처분이전에 개설된 예금계좌 및 소액입출금 통장의 잔액(합계 47,553,412원)에 대하여는 정○○○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입금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으로서, 쟁점예금액은 상속인 정명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사가 심한 임야로서 고압선이 세로로 가로질러 있으며, 토지의 진입로가 협소할 뿐 아니라 진입로에 인접하여 묘지가 수십기 산재하고 있어 사용 및 관리·처분이 어려운 토지이므로 물납재산의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령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동생인 강○○○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 85백만원이 현금증여인지, 아니면 노동력 제공의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와

(2) 피상속인의 처 정○○○의 쟁점예금액 8천만원이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정○○○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및

(3)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중 쟁점토지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후 물납재산의 변경이 없자,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복동생인 강○○○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선대재산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결과, 강○○○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에 대한 불만 등을 야기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로금조로 쟁점지급액을 약 3년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쟁점지급액은 재산분할의 무마비 성격의 금원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금전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강○○○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불채택한 바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강○○○이 피상속인(강○○○)의 집에 기거하며 농사일을 10여년이상 도왔으며, 당시 피상속인은 강○○○에게 10년만 농사일을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농사일이 싫어진 강○○○은 피상속인에게 장사라도 해볼 테니 그 동안 일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상속인은 1999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85백만원을 강○○○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지급액은 강○○○이 피상속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대한 대가로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주민인 ○○○구 ○○○ 및 ○○○의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령,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 형제관계에 있는 강○○○이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도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10여년 이상을 다른 직업이나 별도의 소득원도 없는 강○○○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강○○○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동생인 강○○○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부동산 처분대금의 출금 및 입금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결정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중 상속인 강○○○의 예금액 33,500천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처 정○○○의 예금계좌잔액중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예금잔액과 정○○○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예금잔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천원)○○○ 위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정○○○의 예금계좌잔액중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은 정○○○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 처분일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 입금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와 ○○○계좌 잔액 80,000천원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같이 그 잔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 정○○○은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정○○○의 소유였던 ○○○호를 1990.6.20 금 5천만원에 매매한 대금을 정○○○이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과 함께 운용하였으므로 정○○○의 계좌에 있는 쟁점예금액은 정○○○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정○○○은 피상속인과의 혼인기간중 별도의 직업이나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부가 장기간 결혼생활을 함께 영위한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부간의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상속인인 부부일방이 기여한 점을 상속세액의 산출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인 쟁점예금액이 정○○○의 계좌로 입금되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과 정황만으로 쟁점예금액을 ○○○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의 예금액에 대하여는 ○○○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과세대상토지가 총 114필지로서, 청구인들은 그 중 쟁점토지를 물납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인 ○○○번지에서 2003.2.5 분할된 부정형의 임야로서, 고압선 철탑은 분할되기 전의 지번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철탑부분은 별도로 분필되어 쟁점토지내에 위치해 있으며, 철탑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상공으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서 진입로가 되는 쟁점토지의 서쪽은 타인의 묘지 등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달리 물납재산변경신청이 없자, 쟁점토지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지상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타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진입로는 타인의 묘지 등으로 막혀 있어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 쟁점토지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먼저 물납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변경명령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이외에도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 모두 물납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입증한 바도 없이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