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전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일 이전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소재 대지 856㎡와 위 지상의 3층건물 1,09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3.29 취득하여, 1991.4.1 숙박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0.3.31에 페업신고를 하고, 2000.4.10 쟁점부동산을 오○○○외 3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사업용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03.9.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을 2000.3.31에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2000.3.6 매매계약체결하여 2000.4.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사업용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페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0서2553,1991.5.3,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을 2000.3.31에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폐업전인 2003.3.6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0.4.7 잔금이 청산된 후, 2000.4.10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폐업일(2000.3.31) 이전인 2000.3.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인 2000.4.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수행 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격액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