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및 의제환입신고서를 반려한 사례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및 의제환입신고서를 반려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물류센타는 ○○○전자 주식회사의 하치장으로서 ○○○전자 ○○○공장으로부터 반출되어 ○○○물류센타에 입고된 2003.7.12. 00시 현재 재고 에어컨 1,350대(2003.7.31. ○○○물류센타가 폐쇄됨에 따라 다른 하치장으로 출고되었으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특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및 의제환입신고서를 2003.8.1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특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라 2003.7.26. 고시한 "특별소비세 세율인하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세율차액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2003.8.2.)을 경과하여 2003.8.11.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물류센타가 신고당시 폐쇄사업장으로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및 의제환입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법 부칙(2003.7.26. 법률 제69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청구법인은 2002.10.14. ○○○도 ○○○군 ○○○면 ○○○리○○○에 ○○○물류센타(하치장)를 설치·신고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7.31. 폐쇄하였고, ○○○물류센타 폐쇄당시 재고로 있던 에어컨 1,350대(쟁점물품)를 ○○○물류등 다른 하치장(○○○)으로 출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의 2003.8.13.자 사실확인서 및 첨부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집계표등을 보면, ○○○공장에서 2003.8.1. 환급신고한 내용 중 ○○○물류센타에 2003.7.12. 00시 현재 쟁점물품(에어컨 1,350대)이 재고로 있었고, 2003.7.12. 이후 입고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인하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세율차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제2장은 제조자가 판매장, 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의제하치장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를 확인한 후 실제 재고확인서 1부를 교부하며, 제조자는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조사가 끝난 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나,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환입 신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4조 및 국세청장의 고시에 따르면 2003.7.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와 의제환입신고를 하여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물류센타가 폐쇄(2003.7.31.)된 후인 2003.8.11.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및 의제환입신고서를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의제하치장으로서 신고한 ○○○물류센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가 불가능하여 2003.7.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물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바, 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