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779 선고일 2004.05.1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사업의 포괄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연면적 1,507.45㎡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02.2.28. 박○○○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6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2층, 3층)과 목욕탕업(지층, 1층)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을 박○○○에게 포괄양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목욕탕업에 관하여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약정하였고, 양수인도 쟁점건물에서 목욕탕업을 그대로 직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건물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같이 영위하였더라도 이는 명확히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목욕탕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동일장소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분된 사업운영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등록사항 중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은 양도시 임차인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목욕탕업에 대하여도 포괄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주업종을 목욕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사업자등록번호 ○○○).

(2) 쟁점건물의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지하 1층 및 1층은 청구인이 1987.10.20.부터 목욕탕을 직영○○○하였고, 목욕탕내 이발소는 이○○○이 임차하였으며(사업자등록번호 ○○○), 2층 및 3층은 박○○○가 임차(1999.1.30.~2002.2.28.)하여 여관업에 사용하였다(사업자등록번호 ○○○). 양도한 후에는 지하 1층 및 1층은 양수인 박○○○가 2002.2.22.부터 목욕탕을 직영(사업자등록번호 ○○○)하고 있고, 목욕탕내 이발소는 이○○○이 계속 임차하다가 2003.3.11. 폐업하였으며, 2층 및 3층은 박○○○가 임차(2002.3.7.~2002.10.14.)하여 여관업에 사용(사업자등록번호 ○○○)한 후 2002.10.14.부터는 양수인 박○○○가 직영하고 있다(사업자등록번호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4)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목욕탕업에 관하여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사업의 포괄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매매계약서(2002.2.15. 작성)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임대사업과 목욕탕업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