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경우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 안되었더라도 변경된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경우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 안되었더라도 변경된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1.3.11. ○○○ 답 3,566㎡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91.9.24. ○○○ 대지 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023 대지 1,258.8㎡를 환지받아 2003.5.23.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6,669,8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산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3.9.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8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②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1.3.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84.7.1. 토지등급이 134등급으로 설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등급설정이 없다가 1989.11.4. ∼ 1991.9.23. 기간 중 잠정등급 192등급이 설정되었으며, 1991.9.2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쟁점토지로 환지되었고, 같은 날 192등급이 설정되었으며, 위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5.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산식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였는 바, 위 산식규정 중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4.7.1. 설정된 등급(134등급)을 적용한 반면, 처분청은 1989.11.4. 설정된 잠정등급(192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4.7.1 이후: 매년 7월 1일 연 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 1일 연 1회,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 연 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1989.11.4. 설정된 등급과 같은192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