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와 직접 화물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제공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대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함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제공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대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에서 ○○○ 본사 및 지입차주, 발송지영업소에 각각 매출누락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시킨 금액은 총매출의 168%가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택배운송용역의 경우 영업소가 화주와 직접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 공급자인 영업소는 운송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수령한 운임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집하터미널 이후부터 도착지까지의 2차적인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발송지 영업소로서 송화주에게 운임총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규정요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물류회사 및 차주로부터 수취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차량 3대를 보유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발송지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정기화물에 대하여는 집화료를 운송수수료의 32.7%, 도착료는 운송수수료의 2%로 하고, 소화물에 대하여는 집화료를 운송수수료의 30%, 배달료는 32%로 ○○○(주)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취급소위수탁계약 제6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발송지 영업소로서 운송수수료에 대한 대금결제에 대하여 의뢰자의 사정에 따라 의뢰자부담이나 수신자부담으로 하였으며, 화물운송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운송료를 수령하여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1∼2001.12.31. 과세기간동안 본사화물의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집하차량별로 합계 73,277,224원을 신고하였으나, ○○○(주)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장은 ○○○(주)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인 지분(32.7%)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을 보면 수탁받은 운송화물에 대하여 수탁부분·운송부분 및 도착·보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분담업무에 따른 책임한계와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발신지영업소는 화물의 수탁부터 운반차량에 상차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32.7%의 집화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운송화물 중 일부는 수신자부담으로 운송계약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화물운송과 관련한 거래관계를 보면, 화주가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업자가 이를 수탁하고 운송수수료를 정하면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화물운송이 완료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계약관계는 화물운송업무를 분담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그에 대한 보상 및 책임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계약서에 청구인이 운송수수료 중 32.7%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하여 화주와 청구인간의 거래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다)또한, 발신지영업소에서 수신자부담으로 화물운송을 수탁받는 경우에도 이는 발송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운송수수료를 수신자가 대신 부담할 뿐 이 사실이 도착지영업소와 수신자와의 운송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아울러, 현재는 ○○○(주)와 정기화물소화물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운송을 수탁하는 사업자들이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6)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화주와 직접 운송용약계약을 체결하였고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여 그에 상응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실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리하에 집화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화주가 의뢰한 택배화물의 위·수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와 화물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화주가 의뢰한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